1. A라는 회사가 뽀로로 인형을 제작
2. B라는 회사가 뽀로로 인형에 점하나 붙여서 특허권 취득.
3. 정부에서 아동복지를 위해 인형구매사업 발주
4. 구매조건이 뽀로로에서 갑자기 점붙은 뽀로로 변경
5. 바뀐 구매조건으로 경쟁입찰.
6. 다른업체가 뽀로로에 점붙여 팔려해도 특허권위반이기에 입찰제한
7. 입찰결과 B만 낙찰..
이후..1~7번 무한반복...
덧, B라는 업체는 박덕흠일가 소유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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