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록뱀미디어 상장폐지 의결”
입력2023.11.20. 오후 8:47
15 영업일내 이의신청해야
[서울경제]
한국거래소가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초록뱀미디어에 대해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거래소는 20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앞서 원 전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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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까지 매출(연결기준)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5% 증가한 1665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6.1% 증가한 58억 원을 기록했다.
김남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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