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77022?cds=news_edit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시하고 불법촬영을 반복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초 황 선수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또 다른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 입고 유포로 인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또 “몇 달 전 황 선수가 연락을 해와 유포자(A씨)를 빨리 잡기 위해 (A씨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 선수도 정식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몹시 당혹스러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