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A 씨는 울산 남구 옥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161회차 연금복권 720 1등(1매)·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A 씨는 "로또 복권을 주로 구매하지만 가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연금복권도 가끔 사고 있다"며 "어느 날 출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161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 찾아가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 한 장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마 내가 당첨되겠어?’라고 생각한 뒤 당첨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몇 달이 지난 후 저녁에 아내와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연금복권이 생각났다"고 했다.
캠핑장에서 곧바로 지갑에서 연금복권을 꺼내 확인한 A 씨는 1·2등 동시 당첨 사실에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 그는 "술이 달았고 캠핑이 더욱 즐거웠다"며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우연히 당첨된 것 같다"고 당첨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며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 원씩 받는다. 이에 따라 1·2등 동시 당첨자인 A 씨는 향후 10년 동안 월 1100만 원을 받고,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된다. A 씨의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