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전과 실형 불가피”…징역2년
속보=진주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여성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경남일보 6월 9일자 4면 보도)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B씨의 옷과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추행하기 전에는 B씨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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