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33/0000100124
이선균이 죽었다.
경찰은 그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수사 절차에 문제없었다. 시간을 끌지 않았다." (인천경찰)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였다.
2023년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수사 1팀)가 사건 진행 보고서를 올렸다. <유명 연예인 및 강남 상위 1% 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투약 사건 수사> 계획이었다.
대상자는 8명. 이선균(48세), 김OO(29세), 이OO (26세), 황OO(35세), 한OO(28세), 정다은(30세), 전OO(29세), 유OO 등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사건의 출발점은, '술집 마담' 김OO. 경찰은 김 씨에 대한 마약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선균'의 이름을 건졌다. 그야말로, 뜻밖의 수확(?)이었다.
"이선균은 23년 불상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김OO 주거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
"김OO 등 7명은 23년 6월 20일 17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G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은 제대로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예를 들어, 한서희는 23년 6월 (3년째) 수감 중이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몸집만 부풀렸다.
2023년 10월 19일. 이니셜 기사가 터졌다.
경기신문은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사건 진행 보고서가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옆(언론)으로 샜다.
"인천시경 관계자는 강남 유흥업소 수사 중에 유아인 급의 연예인 정보를 확보했다. 배우 L씨의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 단, 아직 L씨의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기신문)
내사란, 그야말로 '풍문'을 체크하는 수준이다. 첩보를 바탕으로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 즉, 이선균 이름이 공개될 단계가 아니었다.
심지어, 경찰은 당시 김OO에 대해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김 씨에 대한 최초 피의자 신문은 10월 19일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