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고아를 입양해 ‘고아’라 부르며 학교에 보내지도, 주민등록조차 하지 않았던 양아버지가 양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최근 양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5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A씨는 11살 당시 양아버지 B씨에게 입양돼 40년간 부자(父子) 관계로 살아왔다.
A씨는 다른 고아들과 함께 전남 여수의 섬마을에서 자라며 부족한 일손을 보태기 위해 소를 키우고 밭을 매거나 뱃일을 하며 살았다. 학교에 가기는커녕 주민등록조차 성인이 될 무렵에야 할 수 있었다. A씨는 자신을 ‘머슴’이라고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큰 상처를 입으며 자랐다.
A씨는 자신을 이렇게 키우는 양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들었지만, 학교에 가는 B씨 자녀들을 보며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다.
17살이 되던 해에는 양아버지가 선장으로 있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26살에는 결혼해 독립했다. 이후 양아버지 일을 도우며 살던 그는 2021년 어망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때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병하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 독립 후 자수성가해 7억원 상당의 선박을 보유하게 되는 등 경제 상황이 나아졌지만 A씨는 끝내 양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채 흉기를 품고 양아버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 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며 따지는 A씨에게 돌아온 답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라는 말이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휘둘러 40년간 연을 맺어온 양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에도 고아라고 말해 화가 났는데, 아버지한테 ‘짐승’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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