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에서 남성 의원이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A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지난 12일 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B씨가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 달라"고 하자 A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B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A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답장을 보냈다.
A 의원은 B씨를 '최애', '이쁜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 의원 행동에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최근 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A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양산시의회 앞에서 A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