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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원 남은 의사, 고소 당해도 조사 미룬다…"집단행동 이후 소환"
국수본은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진료과정에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이들의 업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현장에 남아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상황이다.
남은 의사 간호사들 일하다가 바뻐서 사고나면...책임은 알아서 해라
다만 조사는 미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