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35132?sid=102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