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 행사 중단 요청 공문 보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강행 시 고발 조치
다음 달 20, 21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리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성(性)착취 행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민간 전시장 측에 행사 중지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한국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수원메쎄’를 비롯해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에 행사중지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공문에서 “해당 행사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3호에 위반될 수 있다”고 중단 요청 이유를 명시했다. 해당 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한 영업행위는 신체적 접촉 및 노출 외에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행사장이 수원 한 초등학교(정문기준)에서 직선 거리로 21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유해업소가 들어 설 수 없는 절대보호구역(50m내)이라는 게 교육 당국 판단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시와 경찰의 적극 개입도 당부했다. 수원시에는 행사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서에는 현장 단속을 요구했다.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행사취소 요청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다”며 “행사를 강행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위반 행위를 단속해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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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22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