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페에서 30분 넘게 노트북과 휴대전화 충전만 하던 손님에게 음료 주문을 요청했다가 항의를 받은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커피엑스포에서 업체 관계자가 커피를 내리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30분 동안 노트북, 휴대전화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 저희를 언론 제보하겠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한 여성손님이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충전을 하고선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며 “일행을 기다리나 싶어서 지켜봤지만 30분이 넘도록 주문을 하지 않길래 손님에게 일행이 있는지 물어봤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대답 없이 10여분을 더 앉아 있던 손님이 그대로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재차 주문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님은 “내가 왜 주문을 해야 하냐. 싫다.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그냥 앉아만 있던 것도 아니고 주문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쓴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손님에게 “주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다. 사유재산 침해라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님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항의하겠다. 언론에도 제보하겠다”며 반발했고, A씨는 결국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에서 임의로 쓰면 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