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상태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1살이던 자신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를 유아용 가이드 등에 여처 차례 부딪치게 해 결국 뇌부종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상태로, 육아 스트레스까지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중증의 장애인이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