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5450066?ntype=RANKING&sid=001
40대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쓸 소품용 모형총을 든 채 지하철을 타고 귀가
같은 칸에 탔던 시민이 실제 총으로 착각해 경찰에 신고
경찰은 모형총이 살상능력은 없지만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 위협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하는 것도 안됨. 컬러파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