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유명 쇼호스트가 화장품 판매 방송 중 욕설을 하면서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당시 화장품이 일찍 매진됐지만 그 뒤로 편성된 방송이 여행 상품이라서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게 됐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던 거라고..
방심위 광고소위는 지난 28일날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고
이례적으로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함.
의견 진술에서 홈쇼핑 측 관계자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해당 쇼호스트의 방송 스타일을 고려하면 예견된 사고라며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쇼호스트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을 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함.
광고 제재 결정은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서 최종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