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람 죽였을때 -> 징역 15~20년 or 무기징역차로 사람 죽였을때 -> 음주운전 주장 할 경우 3년 -> 실수로 사람 못봤다고 주장할경우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1년 or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