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4212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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