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지라고 부릴만한 어마막대한 부동산
전통적으로 세습되어온 귀족의 영지는
아직도 사유지로써 인정되는데
그래서 현재도 웬만한 귀족들 부동산은 구단위나 시단위급의 규모를 자랑한다.
하여 부동산 수익을 소유한 시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받는데
(서울시 모든 임대비를 한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해보라)
이는 마치 중세 농노가 영주에게 바치는 세금이 생각나게 할 정도
2. 귀족원
영국의 귀족은 태어남과 동시에 상원의원으로 등록되는데
이유는 영국상원은 귀족들로 이루어진 귀족원이기 때문
(하원인 일반 시민으로 이루어짐)
또한 종식직이라 짤릴 일이 없다
3. 대법관
영국도 한국과 같이 3심제인데
특이한 건 대법관이 모두 귀족임
따라서 변호사 자격증따위가 없어도
귀족 타이틀만 있으면 자동으로 대법관이 되며
반대로 판사 경력 30년에 어마무시한 법류 지식이 있어도
평민이면 대법관이 못됨
이유는 관습 판례에 따르는 영미법 주의를 채택하는 영국에서
관습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ㅇ
이게 뭔 상관이냐고?
왜냐면 옛날에는 법관이 다 귀족이서 관습상 지금도 그래야 하기에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