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물질과 식재료 농약 검출 논란으로 ‘비위생적’이라는 오명을 쓴 마라탕 업체들을 대상으로 당국이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만 적발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 음식점 3998곳에 대해 지난달 6~10일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51곳(1.3%)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3곳) 등이다.
또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9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중인 3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2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