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은 2년마다 광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통신사는 없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며 고객이 과거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알리는 게 전부입니다. 2년을 연장해 광고를 더 받는데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 안내 문자가 '확인 절차'로 둔갑한 겁니다. https://youtu.be/s-b5vrED3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