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42816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