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3년 이상 상습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업주는 20년 전부터 총 12차례나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 4개월에 걸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임금 총액은 6,4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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