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89586?sid=102
요약)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에어컨을 켜려고 자동차에 시동을 검
그 후 브레이크등이 몇차례 켜졌다 꺼지더니 차가 수 미터 전진해서 식당 앞의 화분 +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음
재판부는 내리막인 점을 고려하면 실수로 변속 장치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고의로 차량 운전을 하려 했다면 사고 이후에도 차 안에서 계속 잠을 자진 않았을 거다며 무죄를 선고.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