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LEVhcw8 글에 따르면 B씨 부부는 중이염이 의심되는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보기 위해 소아과 의사에게 찾아갔고, 아이 귀지를 먼저 제거했다. 귀지 제거 후 아이 귀에서 피가 나자 이들 부부는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한데 이어 2000만원을 배상하란 민사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