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15894?sid=102
정리하면 그동안 국가배상액 산정시에 군복무기간은 취업기간으로 인정 안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적은 국가배상액을 받았다고 함. 예를 들어
<현재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은 5억1천334여만원이지만, 1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는 4억8천651여만원으로 2천682여만원 적어진다>
이 차별을 이번에 법무부에서 군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으로 산입해서 똑같이 만들게 한다고 함.
별 차별이 다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