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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SM에 재반박 “본질 흐리지 말길, 엑소 활동은 성실히 하겠다” (전문)[공식입장]

엑소 첸백시, SM에 재반박 “본질 흐리지 말길, 엑소 활동은 성실히 하겠다” (전문)[공식입장]

엑소 첸백시, SM에 재반박 “본질 흐리지 말길, 엑소 활동은 성실히 하겠다” (전문)[공식입장]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1055029

 

 

 

1. 백현·첸·시우민 3인은 현재 SM엔터테인먼트와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

 

2. SM엔터테인먼트는 정산자료도 외부의 세력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서 열람만 허락했다. 전속계약서 역시 아티스트에게 제공한 자료를 아티스트가 타인에게 보여줘서는 안되며 혼자 검토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속계약서 제14조 제5항, 갑(SM)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정산자료를 을(아티스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아티스트들은 SM엔터테인먼트와 12~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 너무 차이가 크다. 이것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최고 17~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중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4.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 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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