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영상 유출과 관련 “소방 당국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민의 알권리 차원인데다 공개된 영상이 흐려 사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70752?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