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603?sid=102
1. 한은 허가없이 도안을 영리적목적으로 사용하는건 원래 불가능
2. 허가가 있더라도 최대가 6개월 사용가능
(십원빵은 2019년부터 무단사용 중)
3. 지난해 5월에 이미 공문 발송했기때문에 계도기간 충분히 줬다 판단하고 소송
+ 4. 십원빵 업체들은 무상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포털에 조폐공사가 도안을 실수로 올린적이 있으니
그걸 근거로 도안 변경할수 없다 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