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4061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