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65394?sid=101사고원인1)철근빼먹음2)공구리불량3)하중대충계산게다가 안전관리비를 용도와 다르게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총체적으로 병신이었음+ 뉴스 삭제되서 기사 링크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