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A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푸들은 범행 당일 오전 8시50분쯤 행인이 발견할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우, 우' 소리를 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