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 제4·5항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511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