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