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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프티 피프티 변호인 "'통수돌' 낙인 힘들어해…대표 고발 불가피"

[단독]피프티 피프티 변호인 "'통수돌' 낙인 힘들어해…대표 고발 불가피"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이 멤버들이 '배신자' 이미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17일 스포티비뉴스에 "전홍준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분쟁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전 대표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연예기획사 스타크루이엔티가 받은 선급금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비용으로 지출한 뒤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된 어트랙트에 선급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했고, 채무 변제에 선급금 변제와 관련 없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을 사용하고 있다며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훈 변호사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소속 가수다. 현재는 마이너스 정산 중이지만 활동으로 언젠가 플러스가 됐을 때, 어트랙트의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재무 회계 부정 행위가 이어진다면 정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어서 고발할 지위에 있다고 봤다"라고 피프티 피프티가 전 대표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회사 내에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특히 대표면서 지배 주주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면 회사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방관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인터파크가 90억 원의 선급금을 전 대표의 제작 능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고, 피프티 피프티가 해당 선급금에 대해 채무를 갚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멤버들이 해당 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권리가 없다고도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선급금 90억 원을 하나의 띠로 생각을 해보면 90억 원이 전부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투입됐다고 한다면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 음원 수익으로 갚아내는 것이 당연히 맞다. 하지만 90억 원 중에서 일부한테 팀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 대표가 개인적,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썼다면 피프티 피프티가 갚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급금 주체가 전 대표, 인터파크라고 하더라도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들어가서 채무를 갚고 있지 않나. (멤버들이 지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고발을 제기하는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수긍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면서 소속사를 배신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멤버들에게는 '통수돌', '배신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도 붙었다. 


 

이동훈 변호사는 "배신했다, 뒤통수를 쳤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어서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멤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전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할 계획도, 생각도 없었지만 불가피하게 형사 고발을 선택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 분쟁을 확대하고 싶었던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쟁점을 명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형사 고발이라는 방법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불법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피프티 피프티가 조정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는 법원의 조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조정은 소속사와 헤어지는 조정, 소속사로 돌아가는 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헤어지는 조정은 하겠지만, 돌아가는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멤버들이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것처럼 나왔더라"라고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분쟁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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