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칼부림과 대낮 성폭행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경찰(의경) 제도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대 8000명을 증원해 24시간 대응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 치안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8/23/E6UBUPXM4NHUHK774AETVAXUY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치안유지전용 의경 입갤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