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 도수치료하다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21년 2월 A씨는 허리·꼬리뼈 통증으로 B씨의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물리 치료사는 A씨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꼬리뼈를 펴는 미추 교정과 함께 샅굴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이 치료 이후 통증을 겪었고, 다른 병원을 찾아 '오른쪽 고관절 서혜 인대 염좌'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다쳤다며 치료비 249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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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치료비 합계액의 70%와 별도 위자료 4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65228
이 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