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아파트 단지내 캣맘에 의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후 민원 증가.
2. 아파트 자체내 찬반 투표 진행, 투표 결과 먹이금지 쪽으로 확정남.
(‘먹이 주는 행위금지’ 등과 같은 조건으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어긋납니다. ) 라면서 법에 어긋난다 캣맘이 주장 함.
3. 그래도 먹이를 계속 주자 입주민과 경비원이 밤,새벽 시간에도 순찰 돌음.
4. 그 와중 입주민 할큄사고가 일어나고, 아파트측에서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하기로 결정 함.
5.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이 길고양이 학대 했으며 이주방사를 막아 달라는 글이 올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