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락비 출신 박경이 자신이 제기한 사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해 가수 임재현에게 3000만 원을 배상했다.
5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은 지난달 18일 임재현이 박경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박경)는 원고(임재현)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 소송일 경우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이 일반적이다.
앞서 박경은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불거졌다.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박경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출처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241/0003298856
임재현 저분 엄청 욕먹었었는데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