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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없었는데도 세종시 공무원 음주운전자가 징역 2년만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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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mkorea.com/6254983325 관련펨코글

합의가 없었는데도 세종시 공무원 음주운전자가 징역 2년만 받은 이유
 

음주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7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세종시 공무원이 음주운전해서 6명을 다치게하고

 

40대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가 합의도 안해줬는데 꼴랑 징역 2년만 받아 판사가 많이 까였음

 

 

 

그 이유가...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서 있던 B씨(62)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차량이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서있었다는게 뭔가 싶은데

 

 

 

 

불법유턴을 하려 1, 2차선로를 가로 막은 B씨 차량의 비정상적 주행에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도 했다. 당시 B씨 차량은 불법유턴을 위해 도로를 횡단했고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부근에서 정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면서 도로를 횡단했고 그러면서 1,2차선로를 가로 막음

 

 

가해자도 음주운전에 과속에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 차량도 불법유턴으로 1,2차선을 가로로 막은 과실이 있기에

 

 

징역 2년만 때린거

 합의가 없었는데도 세종시 공무원 음주운전자가 징역 2년만 받은 이유

대충 이렇게 해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보면 됨

 

 

 

 

 

 

 

 

음주 상태였음에도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며 앞 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했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사고 장소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술 등을 종합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상태였음에도 신호와 차선을 준수해서 운전했고

 

당시 경찰관들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진술해서

 

이 사고가 음주운전 차량에만 과실이 있지 않다고 판단함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블랙박스 등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회전교차로에서는 감속해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있는 장면이 대부분”이고 판시했다.

 

 

 

또 가해자의 블랙박스를 봤을때 음주는 했지만 그외는 정상적인 운전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함

 

 

 

 

결국 이 사고는 음주운전을 한 차와 불법유턴으로 1,2차선을 점거한채 정차한 차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거

 

징역2년+직장짤림+연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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