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 오리입니다.
한 마리당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협회가 결정한 종오리 공급량에 따라 종오리를 생산하고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은 '한국원종오리회사'가 했습니다.
한국원종오리회사는 2021년 기준 시장 점유율 98%를 차지하는 종오리 핵심 공급원으로, 지난 2007년 한국오리협회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2012년 기준) 삭감했습니다.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하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이라면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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