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형 공유주방 '키친엑스' 업체 대표가 돈 떼먹고 나랏돈 일단 받으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했더니 근로감독관은 고소를 취하해야 지급가능하다는 해서 실제 대다수가 취하해버림 노동부 측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