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머니투데이에 "해당 영상을 유출한 A씨의 자세한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황의조의 최측근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6일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의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는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2022년 11월 그리스에서 휴대폰을 분실해 영상이 유출됐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황의조한테 직접 건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의조 역시 A씨가 휴대폰을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해놨다는 주장과 반박이 이어졌다"며 "이건 어디까지나 그 둘의 이야기고,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황의조가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황의조는 영상을 유포한 진범과 A씨가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설령 유포자가 맞더라도 용서하겠다는 기괴한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벌 불원 의사는 기본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건 '범인이 아닐 것 같다'와 '범인이더라도 용서하겠다'는 두 가지 전제가 다 깔려 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