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특수상해로 2년 6개월 나오려면 대체 어떤짓을 한거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길래 찾아봄(나도 궁금)
작년 5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 커터칼을 꺼내 60대 남성 B씨의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지하철 개찰구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목을 찔려 돌아가실뻔 했다고함.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 엔딩.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죽을뻔했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영장청구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살인미수 -> 특수상해로 살짝 내려감.
저사건인지는 알수없지만 22년 5월 사건과 23년 11월의 글이 딱 1년 6개월이라는 점도 소름이다.
결론 : 특수상해 2년 6개월이면 진짜 미친ㄴ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