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07314?sid=102
'선배시민'은 65세 이상 도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후배시민(65세 미만 도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선배시민을 명시한 조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65세 이상 노인 지원 센터도 앞으로 '선배시민지원센터'로 명명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