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에서 A씨는 수업 준비를 거쳐 차분하게 무언가를 아이에게 설명했고, 행동이 이해가 안되는 듯 "말을 제대로 해. 어떻게 됐어? 뭐가 그렇게야. 말을 해야지. 어떻게 됐어? 뭐? 뭘 보는 거야 그런데?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다소 짜증을 내는 듯한 말을 했다.
이를 들은 재판부는 파일을 멈췄다. 재판부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는 말은 혼잣말이라도 다르게 들린다"라고 답하고 검찰에게도 "XX"라는 단어가 들린 음성에 대한 음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씨가 이에 대해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이고 이에 검찰이 아니라는 반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제의 발언이 정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학대 주장에 대해 "아이가 집중을 못하니까 한 말이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취지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학생들이 집중을 안하게 되면 목소리를 높여서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부분이 공소장 내용에 빠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에서 A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며 다소 추궁하는 듯한 말투를 보였다. A씨는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물어보며 "어떻게 말해야 돼? 말을 해봐. 그림 보고 얘기하잖아 지금. 아빠가 던진 물건이 되돌아왔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차분하게 물어보고 부메랑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머릿속에?"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교육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많은 분들이 계서서 뭐라 하기 그렇지만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검찰 공소장에 이 발언과 관련한 내용이나 동기 등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후 변호인은 공백 음성에 대해 "쉬는 시간 없이 A씨가 피해 아동을 분리조치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이 반을 왔다갔다하는 과정이고 (피해아동 근처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고 A씨도 재량 수업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교육 차원이었다"라는 A씨 변호인들의 이러한 해명들이 나오자 현장을 찾은 일부 학부모들에게서 탄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버릇이 너무 고약하다'는 문구를 보면서 "너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지목하는 듯한 말을 하고, "아휴 싫어. 싫어" 등의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아동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고 변호인은 "아이가 단 한번도 제대로 안 읽으면 어떡하냐고 A씨가 말한다.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고 한숨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짜증이 난 상황인 것 같다. 고약하다는 표현은 불필요했던 것 같고 '싫어'라는 표현은 혼잣말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방청하던 한 학부모는 스타뉴스에 "A씨의 행동은 말도 안된다"라고 분노하며 변호사도, 교사도 장애아동을 전혀 가르칠 줄 모르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오히려 주호민 부부를 향한 비난이 거셌던 여론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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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 변호인과 동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인은 공개에 대해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위법 수집 증거의 소지를 언급하며 "만약 이 파일이 공개된 이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유죄의 증거로 쓰이게 된다면 이후 많은 교사들에 대한 녹음에 많이 팽배해질 것이고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많은 교권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후 고문변호인은 "결국 '이거 증거 능력 인정해주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네?'라고 하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에 대해 발언해서 녹음할 것이고 그만큼 교사에 부담이 가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특수교사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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