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JAS법(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법)'을 통과하기 위함임 일본에서 컵라면으로 JAS인증을 받으려면 건더기 중량이 면 중량의6%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국은 그딴 거 없으니 저렇게 삥땅 가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