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로 위장, 범행대상 물색…계획 범행"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6560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