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 2017년까지 10년동안 고속도로 관리 업체에서 교대근무에서 제일 기피되는 시간인 오전 6시~오후3시, 공휴일 전부 '면제'시켜줬었음.
다른 직원들이 10년동안 이 사람이 초번, 공휴일 면제되는 날 대신 근무선거임.
근데 2017년 새 업체가 들어와서 앞으로 면제 불가능.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서야함. 통보를 하자 이에 불복, 무단으로 출근 안함.
한마디로 10년동안 전 회사에서 배려해줬는데 새 회사에서도 배려'해줘' 했다가 거부하니 두달동안 무단으로 출근 거부하고 수습기간 후 계약 거부당하고 소송건거임.
2017년 5월 달력 볼까?
5월 1일, 5월 3일, 5월 5일, 5월 7일, 5월 9일 전부 본인 마음대로 무단으로 빠졌다는거임.
이게 단순히 여자 적용되니 남자도 적용될거임~ 하는 애들은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 마음대로 쓰는 남자는 얼마나 됨?
결국 같이 교대근무하는 미혼 남자와 기혼 남성이 이 부담을 대신 짊어지게 될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워킹맘을 뽑을 이유가 없음. 남자를 뽑으면 되는데 왜 굳이 여자를 뽑아야함?
결국 남녀 모두에게 좆같은 판결이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