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6명을 태운 버스 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휴대전화를 보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기사는 구속됐다.
15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21일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버스에선 기사 A 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A 씨는 경찰에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도 2차선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앞서가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 있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고 분석을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에선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95㎞의 속력으로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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