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특수교사의 행동이 아동 장애 여부와 무관한 아동학대라는 진술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5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던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주씨 측은 지난해 9월 주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녹음 된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B씨는 해당 내용을 경찰에 회신했고 경찰 조사와 아동학대 사례 회의에 참석, 녹음 파일 속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B씨는 “(교사의 발언이) 아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며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 강압적인 분위기 등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폭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상황을 고려하지만 이 경우는 아동의 (장애) 요인보다는 교사의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아동 교육을 위해 문제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차원이 아닌 어른들의 문제를 아동에게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B씨가 당시 상황이 담긴 4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 전체를 다 듣지 않았고 A씨를 따로 조사하지도 않아 아동학대 판단 근거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례 개요서를 보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는데 4시간을 다 들어 본 것인지”라고 묻자 B씨는 “경찰한테 5분 정도 내용을 받아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교사에게 물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아동 정신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동학대) 판단 근거인데 A씨 발언 이후 아동에게 어떤 부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아동 지능검사 결과보고서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면 검찰 측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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